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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주요 내용 4가지는? - 중증응급환자 신속한 헬기이송 추진
  • 기사등록 2019-07-18 00: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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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들(보건복지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이 헬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지난 15일자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2014년 3월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을 제정한 바 있지만 ‘규범적 근거’가 없어 현장에 정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 부처 헬기를 공동으로 활용해 응급환자를 가장 적절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하여 총리훈령 형식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이하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2019.7.15일 발령)했다.

응급의료헬기는 정부의 다양한 목적의 헬기 중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헬기가 해당된다. 


(표)기존 지침(2014년)–국무총리 훈령 제정안(2019년) 비교

‘공동운영 규정’은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2018.3월)’과 ‘2018~2022 응급의료 기본계획(2018.12월)’에서 결정된 사항에 기초해 관계부처가 전담조직(TF)을 구성, 논의한 결과물이다.

‘공동운영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부처 응급의료헬기의 컨트롤타워를 119종합상황실로 명확하게 했다. 

현재는 헬기 출동요청 접수 및 출동 결정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119종합상황실에서 모든 응급의료헬기 출동요청 접수 및 출동요청을 일원화해 운영하게 되며, 헬기 운영기관은 119종합상황실의 출동요청에 따라 출동하도록 규정했다.

▲119종합상황실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 부처의 응급의료헬기 운항정보를 119종합상황실에 공유하도록 했다.

▲각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착륙장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했으며, 이착륙장(인계점) 중심으로 운용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응급의료헬기를 착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착륙할 때 안전을 위하여 정부기관 간 상호 협조하도록 했다.

▲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활용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설명서(매뉴얼) 작성, 협의체 운영, 공동훈련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공동운영 규정’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18일 설명회를 개최해 이 규정을 설명‧안내하고, 시범운영기간 지정‧운영,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동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제정으로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부처 126대 헬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취약지 중증응급환자를 보다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 소방청 김일수 119구조구급국장은 “119종합상황실이 응급의료헬기 컨트롤타워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더욱 효율적인 응급의료헬기 이송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주요 내용, ▲주요 계획의 관련 내용, ▲기존 지침(2014년) - 국무총리 훈령 제정안(2019년) 비교 등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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