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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워터파크 4곳…국내 수질 유지기준 적합, 미국·WHO 기준 부적합 - 한국소비자원, 국제적 수준 기준 강화 촉구+검사주기 단축 검토도 필요
  • 기사등록 2018-08-09 00: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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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워터파크 4곳(캐리비안베이, 오션월드, 웅진플레이도시, 롯데워터파크)에 대한 수질 안전실태 조사결과 국내 수질 유지기준에는 적합하지만 미국·WHO 기준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워터파크 수질 관련 위해사례는 총 36건이며, 수질의 안전성 검증이 시급하다는 국민제안도 접수된 바 있다.


◆검사항목 추가 등 국제적 수준 기준 강화 필요

이번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등 국제적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미국·영국·WHO 등에서는 수질검사항목에 결합잔류염소가 포함되어 있는 등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워터파크 수질 안전실태 조사 결과

문제는 소독제인 염소와 이용객의 땀·오줌, 기타 유기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되는 결합잔류염소는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피부 통증이나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질검사 실시 주체 명확화, 검사주기 단축 필요 

관련 법규에서 수질검사 실시 주체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현재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주체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서는 ‘워터파크 사업자’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이하 먹는물 규칙)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먹는물 규칙’에서는 ‘시·군·구청장’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검사주기 단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매년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워터파크의 경우 검사항목별로 1년 또는 1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의 ▲검사항목 추가 등 수질 유지기준 강화 ▲수질검사 실시 주체 명확화 등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워터파크 수질 관련 위해사례 분석, 실태조사 결과는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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