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의료급여기관 내부자 신고 포상금 500만->10억원 상향 외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18-04-07 19:59:04
기사수정

의료급여기관 내부자 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5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과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안을 4월 6일부터 5월 16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자도 포상금 수급 가능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포상금액을 상향하고,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4)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신고 포상금 지급비율을 높이고, 상한액도 500만 원에서 10억 원(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
▲의료급여기관 이용자(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포상금 상한액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내부자와 이용자가 아닌 제3자 누구든지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


◆본인부담수준 합리적 변경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본인부담수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본인부담수준을 전액부담(외래·약국·입원 100%)에서 일부부담(외래·약국 30%, 입원 20%)으로 변경했다. 


의료급여 급여일수는 연간 365일이지만 복합적 투약 등으로 급여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연장승인을 받아 동일년도에 급여일수 연장이 가능하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4986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17일 세계혈우병의날]주요 제약사들 다양한 캠페인과 기부 등 진행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한국MSD, 동아쏘시오홀딩스, 앱티스, 한미약품, 테라펙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5월 3일 병원계 이모저모②]고려대의료원, 전북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