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1·2차 의료급여기관 1년 더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노숙인 현행대로 의료기관 이용 -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기사등록 2023-02-10 03:23:35
기사수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3월 22일부터 1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2월 9일~2월 17일)했다. 


이번 고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노숙인진료시설이 감염병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됨에 따라,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해 제정되어 오는 3월 21일 고시 유효기한의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번 고시 유효기간 연장으로‘의료급여법’상 제1·2차 의료급여기관이 별도의 절차 없이 노숙인진료시설로 1년 더 유지됨에 따라 노숙인은 현행대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코로나19 유행상황이 안전한 일상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중국 내 유행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으로 1년 더 연장하여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연장기간 동안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안정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5396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 한올, 큐레보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멀츠, 신신제약, 한미, 큐라클, 파로스아이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씨월드, 셀트리온, 온코닉테라퓨틱스, 한국GSK 등 소식
000); })(jQuery)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