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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 보건복지부 부당 처분시 행정소송 예고 - 방사선단순촬영 증량청구 서면조사 즉각 중단 촉구…고시무효확인소송 …
  • 기사등록 2018-03-09 19: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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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방사선단순촬영 증량청구 서면조사’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협회는 고시를 먼저 명확하게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 환수 및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복지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고시무효확인소송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원협회는 “이번 서면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처음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향후 진행방향을 알 수 없다는 것에 있다”며, “향후 진행방향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조사에 응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하여 의원협회는 “복지부와 심평원에서 방사선단순촬영 증량청구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회원들의 여러 제보를 받았다. 실제 방사선 촬영횟수에 비해 더 많은 양의 단순촬영을 청구했다는 것이 요점이다”며, “최근 CR과 DR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방사선 매수에 대한 개념이 애매해진 것이 사실이고, 고시 역시 정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즉, 청구하는 방사선 매수가 실제 방사선촬영 횟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부학적 부위별 기준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는 양측 무릎 촬영시 각각의 무릎에 대해 전방 촬영 및 측방촬영이 행해지므로 4매를 청구하는 것이 맞지만, 만약 양측 무릎 전방 촬영을 하나의 화면에 했다면 3매만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원협회에 따르면 급여산정기준이나 고시 어디에도 양측 검사시 어떻게 청구하라는 명확한 청구기준이 없으며, 좌우 별도 산정 여부 역시 불분명하다(예컨대 양손목을 동시에 AP한장, LAT 한장촬영시 손목 2매 청구인지, 손목 1매, 1매 각각 청구인지).


따라서 의료현장에서는 명확한 기준없이 해부학적 부위별 기준에 대한 촬영횟수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것이 이번 서면조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원협회는 “불명확한 급여산정기준이나 고시에 의한 착오 청구에 대한 무조건적인 환수는 부당하다”며, “고시를 먼저 명확하게 규정한 후 그럼에도 고시를 어겼다면 당연히 환수해야 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고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부당청구로 환수하는 것은 대단히 몰상식한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또 “불명확한 급여산정기준이나 고시에 의한 착오청구를 조사하기 이전에 고시를 먼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의사들에게 충분히 숙지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청구가 있다면 그때 조사한 후 환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사선단순촬영 증량청구에 대한 서면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고시를 먼저 명확하게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복지부의 부당한 행위에 의해 발생된 회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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