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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약제 제재처분 상향 - 감염병 분류체계 변경 등 9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사등록 2018-03-02 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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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제재처분이 상향 변경되고, 감염병 분류체계 등도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월 28일 관련 9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제에 대한 제재처분이 변경 및 상향됐다. 


항암제 급여정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을 방지하고,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2차 위반에 대해서는 약가인하(1차 위반시 최대 20%, 2차 위반시 최대 40% 가능)를 도입했으며, 3차 위반 부터는 1년 이내 약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시 그 상한을 현 40%에서 60%(재위반시 100%) 까지 가능토록 재조정했다. 


(표)위반 횟수에 따른 건강보험 제재처분 변경 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감염병 분류체계도 변경된다. 


그간 감염병은 물 또는 식품 매개 등 감염 ‘질환의 특성’ 등에 따라 군(群)으로 구분하여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질환의 심각도·전파력 및 격리수준’에 따라 급(級)별 체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이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수립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2015.9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통상 순위가 높은 감염병을 심각하고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는 일반인의 관점에 부합하고, 감염병의 ‘급’을 신고시기·격리수준과 연계할 수 있게 돼 향후 감염병 대처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수당법 제정               

만 6세 미만(최대 72개월)의 아동 중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아동은 올 9월부터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사망, 국적상실 등)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아동수당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초연금법 개정

오는 9월부터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되어 약 500만 명 이상의 어르신께 지급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14년 7월 도입된 후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온 결과, 2018년 2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월 20만6050원 수준이다.


이번 인상은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기준연금액이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장애인연금법 개정

오는 9월부터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급여가 월 25만 원으로 인상되어 약 22만 명의 장애인 분들에 지급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액 역시,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2010년 7월 도입 된 후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온 결과, 2018년 2월 현재 기초급여액은 월 20만6050원 수준이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 분들의 소득 보전 수준을 높이고 빈곤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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