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18-02-20 18:42:33
기사수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올해 4월 25일 시행될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시행령에 추가 열거할 수 있게 하여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의 형태를 반영한다.(시행령 제1조의2)
제1조의2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허목에서 정하는 법률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행정처분 관련 정보 공표 세부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대상 행정처분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에 따라, 공표에 필요한 세부규정도 그 주체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 적시한다.(시행령 제24조의2)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정비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3급 삭제
개정된 법에서 배출인원 및 현장수요의 감소로 실효성이 부족해진 사회복지사 3급을 폐지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3급 기준을 삭제한다. (시행령 별표1)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4222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17일 세계혈우병의날]주요 제약사들 다양한 캠페인과 기부 등 진행
  •  기사 이미지 [5월 3일 병원계 이모저모②]고려대의료원, 전북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한국MSD, 동아쏘시오홀딩스, 앱티스, 한미약품, 테라펙스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