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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약품 엑셀론 등 9개 품목 급여정지 6개월 확정 - 한국노바티스(주)에 글리벡 등 33개 품목, 총 559억 과징금 부과…과징금 8억…
  • 기사등록 2017-05-24 12:04:11
  • 수정 2017-05-24 12: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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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주) 의약품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 6개월(‘17.8.24 ~ ’18.2.23)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5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법 제41조의2, 제99조 및 시행령 제18조의2, 제70조의2, [별표 4의2]에 근거한 것이다.  

이번 처분은 지난 4월 27일 사전처분에 이은 본 처분으로,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한국노바티스(주) 기소에 따른 것으로 약 26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이다.

과징금이 당초 사전 행정처분시 보다 8억원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지난 사전 행정처분(’17.4.27)의 경우 지난 2월말 심사결정액 기준으로 산정했지만 이번 본 처분은 2017년 4월말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심사결정금액이 증가(29억원)하고, 과징금도 증가(8.7억원)하게 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서 건강보험법의 근본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3개월(‘17.5.24 ~ 8.23)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현장 의견수렴은 지난 5월 4일~10일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요양기관, 관련 제약사 등 간담회를 통해 진행됐다. 

 (표)보험 급여정지 9개 품목 세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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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 6개월간 보험급여가 정지됨에 따라 환자들의 대체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등을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는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환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보험급여 정지 9개 품목에 대해 공지했다고 밝혔다.

글리벡 등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은 지난 4월 요양급여 심사결정액이 확정됨에 따라 559억원(사전처분 당시 551억원, 8억원 증가)으로 조정·확정했다.

복지부는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통하여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며,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제제를 위해 과징금 상한비율 인상 및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처분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논의 과정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바티스 과징금 부과 33개 품목 세부 현황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496&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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