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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인삼영농조합법인‘삼대인삼브이아이피 홍삼온 홍삼농축액’제품 판매중단 조치 - 식약처, 무허가 시설에서 제조·판매
  • 기사등록 2016-11-11 21:00:13
  • 수정 2016-11-11 21: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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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무허가 시설에서 제조·판매된 소백인삼영농조합법인(경북 영주시 소재)의 ‘삼대인삼 브이아이피(VIP) 홍삼온 홍삼농축액’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9년 8월 29일까지로,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 표시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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