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수출국 현지부터 통관·유통까지, 3중 수입식품 안전망 구축 - 제7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수입식품 안전관리대책’논의
  • 기사등록 2016-01-29 21:50:20
  • 수정 2016-01-29 21:51:32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29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7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수입식품 안전관리대책’을 안건으로 보고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 해당분야 전문가와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는 지난 해 7월 29일 제1차를 시작으로 총리 주재로 매월 1회 이상 개최되며, 관계부처 및 민간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정부의 안전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FTA 확대 등 교역자유화에 따라 식품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면밀한 수입 식품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 전(前) 단계(수출국 현지), 통관단계, 국내 유통단계를 아우르는 3중의 ‘수입식품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고,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을 책임지는 정책을 추진한다.

[수입 전 단계]
외국 현지 제조업체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위해식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는 예방적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려는 모든 해외제조업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해외제조업체 등록사항(「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은 업체명, 소재지, 영업의 종류,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HACCP 등), 식품의 종류 등이다.

현지 실사 대상을 가공식품에서 건강기능식품, 축산물가공품으로까지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실사를 거부하거나 실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는 수입을 중단한다.

[통관 단계]
위반이력, 국내외 위해 정보 등에 따라 업체를 3등급(우수·일반·특별)으로 구분하여 통관단계 검사를 실시하고, 특별관리업체(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의 업체 등)에 대해서는 1년간 정밀검사 실시한다.

과거 수입이력, 부적합 정보, 국내외 위해정보를 종합·분석하여 수입식품의 위해정도를 자동으로 선별하는 ‘사전예측 수입식품 검사 시스템(OPERA: Observation & Prediction by Endless Risk Analysis)’을 활용하여 문제 식품을 집중 검사한다.

설, 추석 등 특정시기에 수입물량이 증가하는 식품을 중점검사하고 부적합이 빈발하는 수산물은 중점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 매수입시 마다 검사하는 등 시기별·사유별로 기획검사를 강화한다.

2016년 상반기 수산물 중점관리대상은 6개국 18개 품목(검사항목: 유해물질 14종)이다.

[국내 유통 단계]
유통 중인 수입식품 중 수입과자 등 소비가 급증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식품에 대해 부적합 이력이 있는 검사 항목을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진행한다.

전국 유통매장 1만개소에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추가 설치하여 매장에서 부적합 식품의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한다.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뿐 아니라 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의 책임의식도 중요하므로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을 책임지는 정책을 추진한다.

교육명령 대상을 가공식품·농산물·수산물 수입자에서 건강기능식품·축산물 수입자 등 전체 식품 수입자로 확대한다.

교육명령은 부적합 식품등을 수입하거나 출입·검사·수거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식품안전 교육을 받도록 한다.

위해우려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검사하고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제도 확대·운영한다.

현행 식품, 농산물, 수산물에서 식품, 농산물,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으로 확대한다.

이번 회의에 앞서 황총리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본격 시행(2.4)을 앞두고 지난 1월 25일 용인지역 보세창고를 방문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대책을 보고 받고 검사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황 총리는 이날 현장에서 “국민들이 소비하기 이전에 유해식품을 차단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정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을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제7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도출된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입식품 증가 현황, 수입식품 안전관리 추진상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전·후 비교, 현지방문 검사제(현지실사), 해외 제조업체 등록제, 사전예측 수입식품 검사 시스템(OPERA, 오페라), 수입식품 검사 절차는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703&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5407171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17일 세계혈우병의날]주요 제약사들 다양한 캠페인과 기부 등 진행
  •  기사 이미지 [5월 3일 병원계 이모저모②]고려대의료원, 전북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한국MSD, 동아쏘시오홀딩스, 앱티스, 한미약품, 테라펙스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