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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커피·바나나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 열대과일류 및 견과종실류에 대한 농약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도입
  • 기사등록 2015-10-29 17: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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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견과종실류(커피, 아몬드 등)와 열대과일류(바나나, 망고 등)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커피, 바나나 등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등을강화하고, 빵 또는 떡류의 미생물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는 등 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농약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도입(’16.12.31. 시행) ▲견과류, 과일·채소류음료의 중금속 기준 강화(’16.6.1. 시행) ▲18개 식품유형의 위생지표균과 식중독균 규격에 통계적 개념 도입(’16.12.31. 시행) ▲석창포의 식품원료 사용기준 강화(’16.1.1. 시행) 등이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하여 식품공전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정하고,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0.01ppm 이하 기준(불검출 수준)을 적용하는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을 우선 도입한다.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 할 예정이며,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2018년까지 도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땅콩 또는 견과류의 납(0.1ppm 이하)과 카드뮴(0.3ppm 이하) 기준을 신설하고, 과일·채소류 음료의 납 기준(0.3ppm 이하)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유럽연합(EU)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0.05ppm 이하)으로 강화한다.

빵 또는 떡류 등 18개 식품유형에 검사 건당 검체수를 1개에서 5개로 확대하여 미생물 검사의 정확도를 높인다. 

식품 제조시 사용량이 제한된 원료인 석창포에 대하여 물추출물 형태로만 식품에 사용하도록 사용기준을 강화한다. 

석창포에 베타-아사론(β-asarone) 성분이 들어 있는데 유럽식품과학위원회(EU/Scientific Committee on Food)가 해당 성분이 독성이 있다고 발표함에 따라 석창포에서 해당 성분을 제거하고 사용하기 위한 조치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식품분야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내용 및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 목록, 통계적 개념이 도입된 18개 식품유형 및 기준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530&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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