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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식 의원, 키즈카페 주류판매 금지 추진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기사등록 2014-11-20 13:50:22
  • 수정 2014-11-20 13: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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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설치한 키즈카페에 주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키즈카페는 영업소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아이들이 놀이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음식과 커피 등을 판매하는 곳으로, 현행법은 키즈카페를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분류하여 신고토록 하고 있다.

휴게음식점의 경우 주류판매가 불가하지만 일반음식점의 경우 주류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한 키즈카페는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됨에 따라 일부 키즈카페에서 고객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키즈카페내 주류판매로 인해 마치 키즈카페가 부모들이 동반한 어린이들을 맡기고 음주를 즐기는 음주카페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음주를 한 부모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 영업자(키즈카페)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류를 판매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제식 의원은 “음주를 한 부모는 위급 상황 발생시 대처 능력이 음주 전보다 현저히 낮아지므로 영유아·어린이들의 안전상 위험 요인을 높일 수 있다. 키즈카페내 주류판매를 금지토록 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며, “개정안으로 인해 앞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놀이체험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제출 법안은 김제식 의원 외 김기선, 김성주, 김정록, 문정림, 박윤옥, 신경림, 양승조, 이종진, 인재근, 이한성 의원 등 동료의원 10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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