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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제품설명회 시 ‘적절한 장소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 - 사치스러운 고급 시설과 리조트, 관광 오락 유흥과 관련된 장소는 배제
  • 기사등록 2014-08-28 18:18:36
  • 수정 2014-08-28 18: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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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진호, 이하 KRPIA)가 회원사가 주관하는 제품설명회 등의 행사장소에 대한 지침으로 ‘적절한 장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영문명칭 Venue Guideline)’을 제정하고 11월부터 본격 시행하여, 투명하고 윤리적인 제약환경을 선도하고 국제적 수준의 윤리 규범 준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적절한 행사 장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국제제약협회연맹인 IFPMA가 사치스러운 장소(renowned or extravagant venue)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각 협회가 이에 대한 서면지침을 회원사에게 전달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준비된 것이다.

또 현행 공정경쟁규약은 ‘회원사의 활동은 그 활동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만 ‘적절한 장소’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그 동안 사안별로 해석에 의존해왔으나, 최근 규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구체적 내용이 마련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회원사의 활동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행사 장소란 ▲사치스러운 호텔(예, 소위 6성급으로 불리는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고급 시설이 아닌 곳 ▲대다수의 참석자들이 근무 또는 거주하는 지역 ▲사회통념상 관광, 오락, 유흥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곳이나 리조트가 아닌 곳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이번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는 11월 1일 이후 제약사의 행사장소는 해당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KRPIA 관계자는 “’적절한 장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제약회사와 보건의료전문가 간의 관계에서 윤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약업계의 노력이며, 앞으로도 필요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의 제정 및 시행을 통해 불법리베이트 소지를 없애고 건강한 제약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초석이 되도록 힘쓸 것이다”고 전했다. 

KRPIA는 최근 가이드라인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향후 회원사의 구체적인 문의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행사 장소에 대한 가이드라인 관련 FAQ도 규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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