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교육부, 고가 국제형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 특별점검 - 결과에 따라 대안학교 인가, 학원 등록, 폐쇄 등 법적 조치
  • 기사등록 2014-08-02 21:44:23
  • 수정 2014-08-02 21:44:51
기사수정

교육부가 고가 국제형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 대안교육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에 걸쳐 이루어지며, 그동안의 현황 조사를 통하여 일부 대안교육시설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공교육의 보완적 기능을 벗어나 사실상 사교육의 대용으로 운영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데 따른 것이다. 

민원이 발생했거나 고가의 국제형 시설 등을 포함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점검 대상을 선정하며, 설립목적, 조직과 학제, 교육 내용과 방법, 입학자격, 교수진 구성, 수업료, 학위수여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문제 시설의 판단 기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 ▲외국대학 진학, 외국어 교육, 외국 교육과정 운영, 외국 학력 인정 등을 목적으로 사실상 사교육 기관으로 운영하는 고가의 국제형 시설 등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시설인지 여부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기관의 성격상 학원과 유사한 경우 학원으로 등록 유도 ▲인가 대안학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안학교로 인가 유도 ▲학원 등록이나 대안학교로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시설 폐쇄 또는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 점검과 법적 조치를 통하여 대안교육 본질을 훼손하는 시설의 난립을 막고,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안교육시설의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특별점검 실시 계획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261&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0698341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제약, 메디톡스, 한국머크, 한국오가논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사노피, 삼성바이오에피스, 헤일리온, 한국화이자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동아제약, 알피바이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독 등 소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한간학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