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금융위의 적극적 대응 의무 부여, 사기이용 우려가 있는 금융거래의 확인 절차강화 등으로 국민의 금융자산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22일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의 송금·이체를 하게 하는 행위 또는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보이스 피싱, 파밍, 대출사기) 등이 포함된다.
동 시행령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14.1.27. 개정, ’14.7.29. 시행)의 후속조치로 개정법률 시행일과 동일하게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금융위의 업무(令 제2조제2항)
법에서 금융위의 업무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의 수집·전파,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보·경보의 발령‘ 외에 시행령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의 수립·추진, 관련 부처·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의 구축을 추가적으로 규정했다.
◆금융회사의 추가적 본인확인조치 대상 및 절차(令 제2조제3항)
법률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가 우려되는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할 경우 기본적 본인인증(공인인증서, 보안카드/OTP 등)외에 추가적인 본인확인 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에서는 추가적 본인확인 조치의 구체적 대상, 절차 및 예외를 규정하였다.
▲대상=법률이 규정한 대출 신청, 저축성 예금·부금·적금의 해지 외에 ‘저축성 보험·공제 의 해지’를 추가했다.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ㆍ공제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ㆍ공제료를 초과하는 보험ㆍ공제.
▲절차=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 또는 이용자와의 대면을 통해 본인확인을 추가적으로 실시.
▲예외=이용자가 국외에 거주·체류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본인확인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출국 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받아 국외 거주·체류 사실을 확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