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 활용도에도 ‘부인부 빈인빈’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바른정당)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조기 또는 연기하여 수령할 수 있고,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과 탈퇴가 가능하다.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개인의 생활여건과 상황에 따라 맞게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활용에 있어 제도에 대해 ‘아는 만큼’또는 ‘가진 만큼’그 활용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조기노령연금’ vs ‘연기 신청자’…‘임의가입제도’
노령연금 수령 연령(현재 만 61세) 이전에 먼저 연금을 수령하는 ‘조기노령연금’의 이용률을 보면, 2010년 9%에서 점차 증가해 2014년 이후부터는 15%를 유지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이는 국민연금을 하루라도 빨리 받아 생활에 보태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기 수령은 5년 전부터 가능한데, 조기수령자 중 원 수령액의 70%만 수령 가능한 5년 전 수령이 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원 수령액의 94%인 1년 전 수령이 25% 순이었다.
반면 원래 연금수령 연령보다 더 연기하여 수령하는 ‘연기 신청자’는 2010년 867명에서 2014년 9,000명, 2015년 1만 4,000명, 2016년 1만 9,000명으로 20배 이상 급증했다.
연기신청 개월 수 별로 보면, 추가 연기금애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4년 이상’ 연기한 사람이 신청자의 76~78%로 절대적으로 많았다.
박 의원은 “이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국민연금까지 추가 이율까지 붙여서 노후자금으로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완제도인 ‘임의가입제도’를 보면 2012년 20만여명에서 2017년 6월 현재 32만여명으로 12만여명이 증가했다.
특히 가입자의 84%가량이 여성이고, 연령으로 보면 40~50대가 88%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전업주부 등 노후소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 및 제도 활용
국민연금 가입자 상위 5곳은 송파구(6.7%) 강서구(6.1%), 강남구(5.9%), 관악구(5.5%), 노원구(5.1%) 순이고, 하위 5곳은 중구(1.4%), 종로구(1.5%), 용산구(2.3%), 금천구(2.5%), 서대문구(3.0%) 순으로 조사됐다.
조기수령 상위 5곳은 강서구(6.8%), 송파구(5.9%), 노원구(5.9%), 은평구(5.5%), 강동구(5.4%) 순이고, 하위 5곳은 중구(1.1%), 종로구(1.3%), 용산구(2.0%), 성동구(2.8%), 서초구(3.0%) 순이었다.
연기신청 상위 5곳은 송파구(11.5%), 강남구(11.5%), 서초구(9.2%), 양천구(5.7%), 강서구(5.7%) 순이고, 하위 5곳은 금천구(1.2%), 강북구(1.5%), 중구(1.6%), 중랑구(1.9%), 종로구(2.0%) 순이었다.
임의가입 상위 5곳은 강남구(8.7%), 송파구(8.3%), 노원구(6.7%), 서초구(6.4%), 양천구(5.5%) 순이고, 하위 5곳은 중구(1.1%), 종로구(1.4%), 금천구(1.5%), 용산구(2.0%), 강북구(2.3%) 순이었다.
건강보험(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 상위 5곳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양천구 순이고, 하위 5곳은 관악구, 금천구, 강북구, 중랑구, 은평구 순이다.
박 의원은 “이 결과를 보면 조기연금은 생활자금으로 활용, 연기신청과 임의가입은 노후자금으로 활용된다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며, “이처럼 국민연금이 ‘부익부빈익빈’현상으로 제도가 활용이 된다면, 노후소득 격차를 줄여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해 국민연금제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각 구별 국민연금 제도의 활용도의 차이에 원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국적으로 어떤지에 대한 분석과 활성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0년 이후, 노령연금 수급자 중 조기노령수급자 현황, 2015년 이후, 조기노령수급자의 연령별 지급률별 현황,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설명자료, 2015년 이후, 연기신청자 현황, 2015년 이후, 연기신청개월 수 현황, 노령연금 연기 신청자 연령기한별 수급 기준지급률 설명자료, 2012년 이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성별(연령별) 현황, 서울시 구별, 최근 3년간(2015~2017년 6월 합계) 국민연금제도 활용 현황, 서울시 구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 현황 등은 (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683&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 조기노령연금제도 :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인 60세 이전에 퇴직을 하게 된 연금가입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당시 도입된 제도.
▲ 지급연기신청제도 :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인 60세 이전에 퇴직을 하게 된 연금가입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07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당시 도입된 제도.
▲ 임의가입제도 :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자로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과 탈퇴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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