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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영세업자 상대 237억 벌금장사 - 불량식품 유공자 포상 296명 중 210명 공무원
  • 기사등록 2017-10-19 15:31:50
  • 수정 2017-10-19 15: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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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4년간 불량식품 단속으로 부과한 벌금, 과태료 및 과징금이 237억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불량식품 근절에 공을 세운 자에 수여하는 유공자 포상 대상자 296명중 210명은 공무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2013년?2017년 상반기) 불량식품 단속으로 징수결정한 벌금,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액’ 및 ‘유공자 포상대상자 선정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처의 지휘로 실시된 단속에 사업자들에 부과된 과태료 및 과징금은 87억이었고, 단속에 걸려 재판에 넘겨진 1만 5,289명은 많게는 1억, 적게는 5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자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년간 불량식품근절에 총 3만 9,989명의 인력, 불량식품추진근절대책 82억 원, 식품안전감시및대응 140억 원, 총 22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단순적발률이 각각 65.9%, 96.7%에 달했다.

또 박근혜 정부 3년 전후 불량식품 단속 실적을 이전 정부와 비교한 결과, 중대범죄 단속비율이 오히려 17%에서 13%로 떨어졌고,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 중금속, 농약, 위험한 화학물질을 잡아낸 평균 실적도 15.5%로 이전정부 14.4%와 별 차이가 없었다.

즉 불량식품 단속횟수는 줄었지만 행정처분 건수는 남발됐고, 압도적으로 많은 단순위반 적발이 과태료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불량식품 정책이 합법의 탈을 썼을 뿐, 정부가 영업자 상대로 과태료 장사를 한 것이다”며, “‘사람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인 불량식품을 단속하라고 만든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본래의 역할 제고를 넘어 해체를 고민할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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