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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입안 당시 외부전문가 공개두고 논란 -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vs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았다
  • 기사등록 2017-10-14 02:06:31
  • 수정 2017-10-14 02: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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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입안 당시 외부전문가 공개 불가 방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간사, 대구 서구)이 보건복지부에 문재인케어 입안 과정 시 참여했던 공무원과 외부민간전문가명단을 자료요구했지만, 복지부가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는 것.

이에 김상훈 의원이 지난 12일 개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재차 요구했지만 감사 종료 후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을 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의원은 “5년간 혈세 30조 6,000억원이라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정책에 참여했던 외부전문가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Blind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이다”며, “이는 곧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1항에는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일 경우 주무장관의 소명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자료요구가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복지부는 자료제출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청구권자는 국민에 한정되고, 국가기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기관인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는 동 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우선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타법 조항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는 점 ▲성명·직책만 기재된 단순한 명단이므로 사생활 침해의 여지도 없어 김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자료제출을 해야 한다는 것.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파탄 우려가 있는 정책에 참여한 외부민간전문가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었는지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관계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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