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결핵검진 의무대상 학원 추가’법제화 추진 - 김승희 의원, 교직원 채용 직후 결핵검진 의무화 및 비용지원 근거 마련
  • 기사등록 2017-09-18 00:02:24
  • 수정 2017-09-18 00:04:05
기사수정

학원의 경우 학생들이 협소한 공간에서 장시간 강의를 받는 등 결핵감염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결핵예방법’ 상의 결핵검진 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그동안 학생들이 결핵검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의원이 지난 14일 결핵검진 의무대상 기관에 학원을 추가하도록 하고, 결핵검진 의무대상의 교직원 및 종사자 등이 채용 직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여, 채용 후 정기 결핵검진 사이의 공백을 메우도록 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아동 및 학생들이 결핵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교직원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결핵검진 의무대상 기관이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무려 852명의 10대 결핵환자가 발생했다”며, “이번 ‘결핵예방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결핵감염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05660544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17일 세계혈우병의날]주요 제약사들 다양한 캠페인과 기부 등 진행
  •  기사 이미지 [5월 3일 병원계 이모저모②]고려대의료원, 전북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한국MSD, 동아쏘시오홀딩스, 앱티스, 한미약품, 테라펙스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