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제대학교 간호과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교육평가에서‘1년 한시인증’판정(9.4일)을 받음에 따라 2018년도 국제대 간호과 입학생(정원 40명)은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17년 입학생은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전국 205개 간호대학 중 국제대 간호과를 제외한 204개 간호대학 모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확보한 상황이다.
국제대 간호과는 2017년 상반기 간호교육평가에서‘인증불가’로 판정(7.3일)됐고,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9월 4일까지 평가·인증을 받도록 시정요구(7.5일)를 한 바 있다.
한편 국제대 간호과는‘1년 한시인증’을 받았으므로 2019년도 입학생이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018년 상반기 간호교육평가에서‘인증’판정을 받아야 한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은 의료인 양성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2012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사항을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2018년도 간호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