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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진찰료 30%+종별가산률 30% 추진 - 의협 대회원 서신문 통해 대처방향 제시
  • 기사등록 2017-08-31 01:55:16
  • 수정 2017-08-31 01: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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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의원급 진찰료 30%, 종별가산률 30% 상승 및 영양수액제의 경우 치료적 비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추무진 회장은 30일 대회원서신문을 통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해 집행부는 사활을 걸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구체적인 안들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일부과의 생존과 관련된 비급여는 자체 조사를 한 후 정부에 공식적으로 이번 정책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험위원회를 통해 각 전문과의 사정을 취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영양수액제는 치료적 비급여에서 제외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원급 진찰료를 1단계 30% 인상을 이룬다는 생각이다.

이미 3차 상대가치 개편시 진찰료를 다루기로 예정되어 있고,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와 함께 의원급 종별가산률을 15%에서 30%로 올려줄 것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추 회장은 “의료계의 생태계도 건강보험을 도입할 당시와는 달라져도 너무 많이 달라졌다”며, “건강보험 도입 초기에 열악한 대학병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종별가산율이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로 책정된 채 40년 동안 운영되고 있었다.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아 의원급 의료기관이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제안을 구상,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추 회장은 “저희 집행부는 어느 때보다 단합하여 회원님들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약속했던 것처럼 일차의료를 살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며, 저의 온몸을 던져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치료하는 우리 의사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적정수가를 바란다”며, “정확한 분석과 정책으로 최선을 다해 지킬 것은 지키고 얻을 것은 반드시 얻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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