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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 지정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기사등록 2017-08-29 19:02:02
  • 수정 2017-08-29 19: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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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9일 제3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심의위원회는 고려대 최상은 교수가 지난 2016년 6월~11월 진행한‘안전상비약품 제도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소비자 요구 효능군 중 우선적으로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해외사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위원별 입장을 공유했다.

오는 10월 중순에 개최될 제4차 위원회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 가능한 효능군과 품목 및 현재의 안전상비의약품 중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품목이 있는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즉 국민수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의약품은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 등이 높은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한편 심의위원회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심의를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로 시민단체, 약학회, 의학회, 공공보건기관 등의 위원추천을 받아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한시적 非법정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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