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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리 과자 사건 후 액체질소 사용기준 신설, 안전관리 강화 추진 - 식약처, 질소 등 식품첨가물 157품목 개정안 행정예고
  • 기사등록 2017-08-29 17:29:45
  • 수정 2017-08-29 17: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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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최근 액체질소가 첨가된 과자(일명 ‘용가리 과자’)를 섭취한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사고 발생에 따라 최종제품에는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신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식약처는 취급 상 주의가 필요한 액체질소에 대한 사용기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8월 29일 행정예고해 각 계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액체질소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사용기준을 강화하는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허용하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질소의 사용기준 신설 ▲청관제의 기준·규격 신설 ▲산성피로인산칼슘의 기준·규격 신설 ▲감색소 등 136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등이다.

식품제조용 스팀보일러 내부의 스케일·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청관제가 식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청관제를 식품첨가물로 지정하고, 안전성이 확인 된 식품첨가물 32품목을 청관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성피로인산칼슘은 신규 품목으로 지정하여 식품 제조 시 팽창제, 산도조절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규격을 신설한다.

식품공전 전면 개편에 따라 변경된 식품유형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상의 식품유형이 일치되도록 감색소 등 136품목에 대한 사용기준을 정비했다.

또 사카린나트륨은 떡류, 마요네즈, 복합조미식품, 과·채가공품, 당류가공품, 옥수수(삶거나 찐 것)에, 황산아연은 기타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식품첨가물의 기준은 강화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기준·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주요내용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612&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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