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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천안병원, 간호사 대리 처방‘부인’서 입장변경 - 관할보건소 사실관계 확인 중, 경찰 수사도 착수 등
  • 기사등록 2017-08-10 18:51:52
  • 수정 2017-08-10 18: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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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이 간호사 약 대리처방 의혹에 대해 기자간담회까지 열며 “관련행위가 없다”며 부인하던 입장에서 갑자기 입장을 변경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순천향대천안병원은 의사 대신 간호사의 대리처방과 행정직원의 의료행위에 대한 YTN 의혹보도에 대해 관련 행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혹보도 하루만(9일)에 병원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사과를 한 것.

이는 관련 보도 후 보건복지부의 진상 조사에 이어 경찰도 수사에 착수하자 대리처방은 없다던 기존입장을 180도 뒤집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병원 일부 간호사들은 당직 의사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의사 대신 내부망에 접속해 처방전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관할보건소는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다.

문제는 간호사가 업무 과부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의사의 처방 아이디를 사용, 처방을 했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의사들의 인력부족 및 업무과부하로 인한 영향이 간호사에게 전달되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의사나 간호사에게만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즉 병원차원의 현실적인 대책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대리처방의 경우 1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고 행정적인 처벌 이외에 형사적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고대구로병원도 대리처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바로 사실을 인정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많은 병원들은 시스템을 재점검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의들이 많이 근무하지 않는 요양병원 등은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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