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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정기양 교수, 항소심서 감형…“ 1심형 다소 무거워 부당 - 재판부,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선고
  • 기사등록 2017-07-14 01:39:18
  • 수정 2017-07-14 01: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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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정기양 교수(前 대통령 자문의)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과 법정구속을 선고받은 정기양 교수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피부암분야 권위자로 국정농단 의혹 청문회에서 본인이 아는 사항을 그대로 밝히는 것이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행동이었음에도 그렇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정 교수에게 치료받은 환자와 보호자, 치료받을 환자와 보호자, 동료 의사들이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감형 사유로 들어 1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정기양 교수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대통령 피부과 자문의로 활동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 5월 19일 법정 구속됐다.

정 교수는 지난 2016년 12월 14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박 전 대통령에게 하려고 계획했음에도 그렇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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