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인증원, 2주기 한방병원 인증제 시행전 개정안 의견 수렴 - 내년 인증제 ‘정확한 환자확인’, ‘의료진간 정확한 의사소통’ 등 추가
  • 기사등록 2017-07-14 00:35:32
  • 수정 2017-07-14 00:44:37
기사수정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 이하 인증원)이 13일 인증원 9층 교육장에서 2주기 한방병원 인증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보건복지부,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관련 한의학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유관 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방병원 인증제 정책 방향과 2주기 한방병원 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한 발표,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한방병원 인증제는 병원 내 환자안전과 의료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의료기관 인증제’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2014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주기가 만료되고 내년부터는 2주기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인증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한방의료 현황과 시대적 흐름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2주기 한방병원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인증원에 따르면 2주기 인증기준은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개정분과위원회 논의를 통하여 1주기 인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한방병원의 수용성을 높이고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했다.

2주기 인증기준에서 변경된 주요내용은 필수 평가 항목에 ‘정확한 환자확인’, ‘의료진간 정확한 의사소통’ 등의 항목을 추가하고, 1주기 인증기준에서 시범항목으로 운영되던 ‘환자안전 보고체계’, ‘입원환자 치료계획’ 등을 정규항목으로 전환했다.

또 인증조사 결과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평가 대상 항목의 실제 수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인증등급의 판정기준을 전체, 기준별, 장별 조건 등으로 각각 설정했다.

이와 함께 인증 의료기관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인증 후 24개월이 경과한 이후 3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중간현장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인증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참고하여 인증기준 개정안을 수정·보완하고,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오는 8월, 최종 공표할 예정이다.

석승한 인증원장은 “이번 공청회가 2주기 한방병원 인증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방병원 인증제가 한방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99960132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17일 세계혈우병의날]주요 제약사들 다양한 캠페인과 기부 등 진행
  •  기사 이미지 [5월 3일 병원계 이모저모②]고려대의료원, 전북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한국MSD, 동아쏘시오홀딩스, 앱티스, 한미약품, 테라펙스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