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제품개발 실무자 과정’ 교육을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서울시 구로구 소재)에서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절차 등 관련 규정과 국내외 기술 동향 등을 설명하여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절차 및 기술문서 작성 요령 ▲국제 표준 ▲환자 개인정보 보안 ▲국내외 기술 동향 등이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경우 6월 27일까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mditac.or.kr)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기기 개발자 등이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헬스케어 의료기기는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자의 생체신호정보를 측정 및 수집하여 의료기관으로 전송 후 환자의 질병을 진단, 치료 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