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대표의원: 강창일, 인재근 의원, 이하 연구회)가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의 기회인가 위기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연구회와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이사장 최윤선)가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법은 오는 8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 관련법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각계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개념과 연명의료결정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는 지적과 함께 법의 원래 취지와 다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들이 제기돼왔다.
이에 연구회는 법 시행을 앞두고 현행 의료체계의 준비 정도를 점검하고 향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최윤선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과장 장윤정 과장, 보바스기념병원 박진노 원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경석 교수가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현황 및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단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석배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서이종 교수,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김대균 교수, 지영현 가톨릭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신부,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 등이 참석해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함께 했다.
연구회 공동대표인 인재근 의원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있어 정부가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해서 그물망처럼 촘촘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조치들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연명의료결정과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문제는 생명에 관한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인 만큼 이번 토론회 이후로도 정책과 제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