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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약사 대상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 교육’실시
  • 기사등록 2017-05-30 11:33:52
  • 수정 2017-05-30 11: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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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오는 6월 20일~21일 푸르지오 밸리(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제약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업무역량 강화를 통한 제도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허가특허연계제도 세부 내용 ▲의약품 특허, 특허조사·분석, 특허심판 등 지식재산권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의약품 개발 전략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사례 연구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제약사의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경우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교육신청 방법, 세부 교육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지 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www.kpbm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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