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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방재활의학교과서 표절사건 재기수사”…의협 ‘기대감’ - 대전고검 피항고인 중 6인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 내려
  • 기사등록 2017-05-24 17:01:15
  • 수정 2017-05-24 17: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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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제기한 한방재활의학교과서 표절 관련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던 한의사들에 대해 검찰의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졌다.

의협 한특위 및 재활의학과 교수들은 지난 2012년 10월 한의사들의 한방재활의학교과서의 표절을 문제 삼아 서울중앙지검에 저작권위반 혐의로 한의사 15명을 고발했다.

그러나 2016년 12월 대전지검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의협 한특위는 이에 불복, 2017년 2월 대전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항고청인 대전고검은 면밀한 검토 끝에 지난 5월 17일 피항고인 15인 중 6인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직접경정(직접수사) 처분키로 함에 따라 대전고검에서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검찰 고발 당시 한특위와 대한재활의학회가 한방재활의학교과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대의학 교과서에 담긴 내용이 한의학적 근거 자료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단어 1~2개만 바꿨을 뿐 그대로 베낀 수준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재활의학에 대한 치료 설명과 원리 등을 한의학적 근거 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참고 정도를 넘어 오자까지도 그대로 표절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번 재기수사 명령은 한의사들의 재활의학교과서 표절 혐의를 인정할 소지가 높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협회는 항고대리인인 법무법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 피항고인 6인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유죄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한의사들의 의학전문 교과서에 대한 표절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회 차원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다른 진료과에서도 현대의학 도용 등 유사사건 발생시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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