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브란스병원 정기양 교수 법정구속…이임순 교수·김영재 원장 집행유예 -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징역 1년+가방몰수, 김상만 원장 벌금 1천…
  • 기사등록 2017-05-18 19:03:48
  • 수정 2017-05-18 19:04:44
기사수정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된 의료계 인사들이 대거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비선진료’와 관련해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교수, 이임순 교수, 김영재 원장,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을 18일 내렸다.

이에 따르면 정기양 교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붑ㄴ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과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들이 많고, 특검에서는 범행 인정 취지로 진술했으면서도 법정에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법정구속 선고를 내렸다.

이임순 교수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는 등 국정조사 기능을 훼손했다“며 징역 10개월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영재 원장, 박채윤 대표, 김상만 원장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증거 및 기록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영재 원장에 대해 ▲진료기록부 허위기재·부실기재·미작성 ▲속칭 비선 진료인으로 청와대를 공식 출입 절차 없이 수차례 방문하며 미용성형시술을 했다는 점 ▲특혜 제공을 기대하며 안종범 수석에게 금품 등 이익을 제공했다는 점 ▲청문회에서의 허위진술한 점과 ▲아내의 요청에 따라 청문회에서 위증한 점 ▲벌금형 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

박채윤 대표에 대해서는 ▲안종범 전 수석 및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에게 금품 제공 및 특혜를 받았다는 점 ▲다른 중소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가 박탈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과 불법적으로 취득한 가방에 대한 몰수 처분을 내렸다.

김상만 원장에 대해서는 죄질이 중하지 않다며 벌금 1000만원 형을 내렸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9510182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