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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학 세부전문의 제도 신설 두고 찬반 대립 - 대한내과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등 추진 vs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노인의…
  • 기사등록 2017-04-26 09:32:40
  • 수정 2017-04-26 09: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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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학 세부 및 분과전문의제도(이하 노인전문의제) 신설을 두고 찬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내과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등에서 추진하는 노인전문의제에 대해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노인의학회, 대한임상노인회 등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내과학회와 노인병학회 등이 ‘노년내과 세부전문의’, ‘노인의학 세부전문의’ 도입 논의 중에 세부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개원의들의 경우 수련병원에서 일정기간(약 6개월~1년 등) 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인증의와 분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임원들2.jpg

이에 대한노인의학회는 지난 16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제26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인증제도를 보완하고, 향후 세부전문의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욱용 회장도 “노인환자를 관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학회를 통해 의사들을 재교육하거나 보수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굳이 또 하나의 세부전문의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고 반대입장을 제시했다.

대한임상노인회 한 임원도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있다”며, “노인의학의 기본적인 취재와도 다른 것 같다”고 반대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최성호 회장도 “노인병 관련 인정의나 전문의 신설은 큰 의미가 없다“며, ”노년내과 세부전문의는 이미 의사회에서 반대해 등록을 하고 일정 연수를 받으면 인정의 자격을 주는 것으로 내과학회와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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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정의 자격을 ‘일반 인정의’와 ‘지도교육 인정의’로 나누고 지도교육 인정의를 추후에 분과전문의로 승격시키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또 “‘노인의학 세부전문의’ 신설에 관해서는 일부 진료과들의 반대가 심해 대한의학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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