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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물리요법 자보수가 논란…의vs한 대립 - “국토부에서 진료수가 논의자체가 잘못된 부분” vs “절차상 문제 없다”
  • 기사등록 2017-02-02 09: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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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자동차보험 수가 책정을 다시 추진하면서 또 다시 의료계와 한의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19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오는 2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을 비롯해 ▲추나요법(1일당)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1일당)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추견인 ▲골반견인 ▲도인운동요법(1일당) ▲근건이완수기요법(1일당) ▲온냉경락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등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이다.

문제는 이번 개정안이 지난 2014년 추진하려다 의료계 반대로 중단된 내용과 같다는 점이다.

◆의협 등 대표단체들 “강력 반대”
당시 대한의원협회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역할이 컸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국토부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입법자문을 근거로 이같은 행정예고를 했는데, 이는 의료법상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행정이기 때문에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런 의료계의 반발로 당시 국토부는 한발 물러섰지만 이런 내용을 3년만에 다시 행정 예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도 문제는 건강보험 비급여를 자보급여로 고시하기 위해서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세부 행위정의 및 분류 등 행정적인 절차 및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대 입장을 조만간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재활의학회 한 임원은 “수가에 대한 문제를 국토부에서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며, “우리나라의 이원화된 의료시스템에서 근본적인 부분은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부분 일부를 통해 논란이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한의계는 우리나라 전통을 잘 지키고, 발전시키는 부분에 더욱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 의학적 전문 치료를 하고 싶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의협 “문제되는 부분은 이미 해결”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월 31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추진 중인 한의물리요법 자동차보험 수가 신설과 관련하여 억지논리로 반대 입장을 밝힌 양방의료계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치료에 왈가왈부 하지 말고 자신들의 진료에나 충실할 것을 양방의료계에 엄중히 충고한다”고 반박했다.

한의협은 (양방)의료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는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먼저 생각하고 한의약은 무조건 반대한다는 잘못된 선민의식과 안하무인적인 행태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양방)의료계가 문제로 삼고 있는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세부 행위 및 행위정의들은 마련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에 따르면 ‘한의의료행위분류 행위정의 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2011년 12월’ 및 ‘비급여행위 항목별 분류체계 표준화 및 행위정의 개발 연구(2013년 10월)’ 등의 연구를 통하여 마련된 바 있고, 심평원에서도 보건복지부에 한의물리요법 항목 리스트를 포함한 한의물리요법 행위목록 고시 관련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한의물리요법 자동차보험 수가 신설에는 절차상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2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에게 사랑받고 있는 한의약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길을 사사건건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는 양방의료계에 자신들의 맡은 진료영역에서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며, “자동차보험 한의치료를 비롯한 한의약 치료를 시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엄숙히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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