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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800만원 과징금 부과 논란…복지부 vs 네티즌 -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의료법 절차 따른 처분” vs “과징금…
  • 기사등록 2017-02-01 16:08:21
  • 수정 2017-02-01 1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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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이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으로 업무 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약 800만원이 부과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핵심적인 이유는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것.

◆복지부 “과징금은 최고등급 적용, 역학조사 위반은 경찰수사중”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진행 중인 제제조치는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칙(고발)으로 구분된다는 설명했다.   

즉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이번 사안에 적용된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는 일반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제재의 수준을 높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과징금 액수는 ‘의료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 기준의 최고등급(일 537,500월)을 적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지난 2016년 12월 26일 ‘의료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위반에 대해서도 고발조치를 했으며, 현재 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것이다.

실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칙과 관련해서는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는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벌칙규정은 지난 2015년 7월 6일 개정된 사항으로, 개정 전에는 법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특히 삼성서울병원을 봐주려고 했으나 특검 수사에 따라 급하게 처분과 고발을 진행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 후 현장조사 등을 거쳐 처분과 고발을 수행한 것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됐다는 설명이다.

또 동일한 사례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의료법상의 행정처분 및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의 사례에서는 조사에서 처분까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기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는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조사 및 자료검토를 진행하여 수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네티즌들 “과징금 너무 적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과징금이 너무 적은 것은 물론 추가적인 배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특검에서 병원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실제 네티즌들은 “특검아 병원 조사해봐라” “과징금이라고 표현도 하지마라” “의사 1달 월급도 안되네” “몇사람의 생명을 잃었고 또 유족들의 아픔이 알마나 큰데 800만원?” “800만원이란 벌금으로 마무리 지으려 하는 듯” “경제적손실이 얼만데 별금 800만? 8000천억이면 정당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추가적인 배상제도는 물론 정부의 책임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실제 “미국처럼 징벌적 배상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 이건 좀 아니지 싶다! 엄밀히 따지자면 메르스는 나라에서부터 확산을 야기했다라고 본다! 정부도 벌금 내야지”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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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서울병원 업무정지 15일, 복지부 메르스 손실보상 심의 예정
한편 복지부는 2월 1일 2015년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다만 실제 처분은 해당 병원의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 등 공익상 이유[입원환자(약 2,000명)의 대규모 이송의 어려움, 이송으로 인한 상태악화 및 감염 등 추가위험 발생가능성, 외래환자(일 평균 8,000명) 진료 불편 등]를 고려하여 ‘의료법’ 제67조(과징금 처분)에 따라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삼성서울병원에 부과된 과징금은 행정처분인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806만 2,500원이다.

이는 ‘의료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것으로 53만7,500(1일당 금액)×15(일) = 806만2,500원이다.

복지부는 메르스 유행 관련 감사원 감사(’16.1.14일 발표) 및 손실보상 규정의 정비를 포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16.6.30일) 이후, 메르스 유행과 관련한 삼성서울병원의 위법여부 판단을 위해 현장조사, 서면문답 및 법률검토 등을 실시했다. 

이 조사 결과 삼성서울병원은 5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에도 이를 지연,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도·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①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2016년 12월 26일 삼성서울병원에 ‘의료법’ 위반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을 안내했다.

이어 지난 2017년 1월 23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2017년 2월 1일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806만 2,500원을 부과했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2015년 11월 30일 ‘제3차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유보했던 손실보상 부분도 조만간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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