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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족보’ 만들기는 부정행위…법원, 응시자격 2년 제한 ‘적법’ - 서울고등법원 “적발 어려워 규제 대상 사례 없었던 것 불과”
  • 기사등록 2017-01-30 21:33:44
  • 수정 2017-01-30 21: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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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족보’로 통하는 시험문제 유출 행위는 부정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제 59회 1차 전문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며, 불합격 처분에 전문의 응시자격 2년을 받은 병리과 A씨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까지 3년 이상 늦어지는 불이익은 크다”고 판결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

A씨는 총 2교시로 진행된 필기시험에서 1교시 후 시험문제를 복귀한 것은 물론 2교시가 끝난 후에도 그 자리에 남아 백지에 문제를 복기했다.

이에 시험감독관은 A씨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시험본부로 데리고 가서 자술서를 받았다.

이는 당시 병리과 전공의 30명이 시험문제를 복귀해 후배 전공의에게 전달하려고 각자 암기할 문제를 할당해 소위 ‘족보’를 만들기로 했고, A씨는 자기 몫의 시험문제를 복원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이에 대한의학회는 의사전문의자격시험 부정행위자 처리지침 5조 7호[문제(지)의 일부나 전부를 유출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를 적용해 불합격 처분을 내렸다.

의사전문의자격시험 부정행위자 처리지침 3조에서 제시한 부정행위는 전문의 시험과 관련해 응시자 자신의 실력 이외 타인의 도움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공정한 시험 평가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한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도 이같은 결정이 나자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고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균용)에 따르면 “사전에 계획된 소위 ‘족보’를 만들어 다음 응시생에게 배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적발이 어려워 규정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된 예가 없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소위 ‘족보’는 시험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하는 것으로 응시자들이 관행적, 조직적으로 문제를 유출하는 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대한의학회가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게 불합격 처분 및 응시자격 2년 제한 처분을 내렸던 경우는 두 번이다.

지난 2006년 시험이 끝난 후 문제지 및 답안지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와 2008년 시험 종료 후 문제지를 내지 않고 외부로 유출했던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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