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독감 등 감염병 유행 대비·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안 입법발의
  • 기사등록 2017-01-29 08:55:29
  • 수정 2017-01-29 08:57:46
기사수정

독감 등 감염병 유행 대비 및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안이 입법 발의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승조(더불어민주당, 천안병)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우선 독감 등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예방접종약품의 공급·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독감과 같은 감염병 유행 확산을 방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급여 의약품(대상)이라고 하더라고 일정 기간을 정해 신속하게 급여를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실제 올 겨울 독감 유행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이 집단으로 감염되는 등 시급한 유행 차단이 필요했지만 독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급여를 제때에 신속하게 확대하지 못했다.

또 시중에 유통 중인 독감 백신 공급량은 부족하지 않음에도 백신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가 파악되지 않아 실제 독감백신을 접종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독감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한 바 있다.

양승조 의원은 국회 논의를 거쳐 이번 법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규모 확산 전에 유행을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염병 예방법과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경협, 김병욱, 김부겸, 김정우, 박남춘, 박주민, 안규백, 윤소하, 전혜숙, 조정식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또 장애인이 차별없이 인간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하고,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안도 발의했다.

현재 ‘장애인등록제도’ 및 ‘장애등급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제도, 장애인 연금제도 등은 그 신청 자격을 장애등급으로 구분하고 이를 신청하는 장애인들에게 엄격한 장애등급을 요구하고 있어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 등 장애인단체들과 간담회와 협의를 통해「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안의 내용을 마련했다.

양 의원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비롯한 장애인 지원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아내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향유하고,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은 강훈식, 김상희, 김영진, 김정우, 설훈, 윤소하, 이개호, 이찬열, 전혜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8564772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17일 세계혈우병의날]주요 제약사들 다양한 캠페인과 기부 등 진행
  •  기사 이미지 [5월 3일 병원계 이모저모②]고려대의료원, 전북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한국MSD, 동아쏘시오홀딩스, 앱티스, 한미약품, 테라펙스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