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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산의회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철회하라” - 의료 취약지 해소와 산부인과 의사 양성 현실적 4대 방안 제시
  • 기사등록 2016-12-15 09:07:23
  • 수정 2016-12-15 09: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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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산의회)가 14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철회하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9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권역응급(외상)센터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15년 후 전담의사 배출을 목표로 공공의대를 신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공공의대는 입학금·수업료를 면제해 주는 대신 졸업하면 10년간 의료 취약 지역이나 군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한다.

공보의·군의관(3년) 근무 기간이 포함돼 실제 기간은 7년이다. 산부인과·외상외과·소아청소년과 등의 전문의를 주로 양성한다고 한다.

한 해 100~120명의 의사 배출이 목표라고 하며 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까지 과도기적 조치로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되 그 기간만큼 공공의료 의사 역할을 의무화하는 ‘장학의사’ 제도를 2018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산부인과 의사 10~15명을 이런 식으로 양성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직선제)산의회는 의료 취약지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어 엄청난 예산 낭비와 실패한 정책이 예견되는 공공의대 신설 계획에 절대 반대하며 철회를 주장한다.

분만 취약지가 발생한 원인은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병의원 운영의 문제점 ▲분만의 절대적 감소 ▲산부인과만의 특수한 불가항력의 의료사고 관련 과도한 배상 판결 ▲수술실과 조리원등 과도한 법적 규제 ▲분만과 수술에 필요한 간호 인력의 산부인과 기피현상 ▲분만과 수술에 협조할 마취과와 소아과의사의 동반 부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동반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직선제산의회는 “단지 산부인과 의사가 없는 지역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대를 신설하여 산부인과 의사를 의료취약지에 밀어 넣는 것만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되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다”며, “산부인과의 특성상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강제적인 산부인과 의사의 투입 외에 필수의 고가 장비와 시설, 긴급한 상황 발생시 응급 수혈, 응급수술이 가능한 마취과 의사, 분만직후 응급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가사상태에 대한 소아과 의사 등 제대로 된 응급진료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공공의대에서 산부인과 의사의 배출만으로는 분만 취약지를 사라지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공의대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엄청난 비용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산부인과 폐원이 개원보다 많은 현실에서 분만 취약지 의사만을 양산 하겠다고 한다면 산부인과의 폐원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고 오히려 도시의 산부인과가 없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직선제산의회는 “정부는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예산이 있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고 산부인과·외상외과·소아청소년과 살리는 정책을 제대로 만들기를 바란다”며, “그 예산은 산부인과를 포기하고 타과 진료로 전전하는 기존 산부인과의사가 산부인과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산부인과 지원을 높이는 효율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직선제산의회는 공공의대 설립에 책정된 모든 예산을 의료 취약지 해소와 산부인과 의사의 양성을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폐원하지 않고 산부인과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산부인과 수가 현실화 ▲신생아 뇌성마비 국민 복지적 차원에서 지원방법 마련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산부인과 의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 법적 제도 마련 ▲산부인과 병의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규제 완화 및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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