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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인증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의학교육평가인증원에 엄정한 인증평가 촉구 - 학부모들 “인증평가 연기 위한 얄팍한 수에 지나지 않는다”
  • 기사등록 2016-11-29 00:51:40
  • 수정 2016-11-29 00: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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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학부모들이 한국의학교육평가인증원(이하 의평원)에 엄정한 인증평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서남대 측이 의평원에 인증평가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학부모들의 답변이다.

서남의대 학부모회는 최근 의평원에 보낸 공문을 통해 “서남대의 인증평가 연기 신청은 시간을 끌며 부실교육을 지속하겠다는 뜻이며,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얄팍한 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서남의대의 인증평가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고, 원래의 평가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인증평가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서남의대 학부모회가 밝힌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의과대학은 학생교육 관련 직접비용이 연간 학생 1인당 등록금 대비 5% 이상이어야 하지만 서남의대는 의대 교수를 뺀 일반 교수 월급도 1년에 4개월분 밖에 주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라는 점

▲교육과정위원회의 연간 예산도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하지만 예산이 얼마인지, 교육과정위원회가 구성돼 있는지도 확실치 않다는 점

▲의료인문학 전체과정의 1/3 이상에서 단순 강의식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돼야 하는데, 서남의대에는 의료인문학 강좌 자체가 없다는 점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경우 1년에 등록금 대비 10%(최소 5명) 이상이 전액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데, 1년에 1명에게 장학금 주기도 벅찬 것이 현실이라는 점

▲세계의학교육협회가 권고하는 기초의학 교육을 위해 13개 분야에 각각 최소 1명이상 총 25명의 기초의학 교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서남의대는 약 10명 뿐이라는 점

▲의학교육교실도 개설하고, 1명 이상 전임교수가 있어야 하지만 의학교육학교실 자체가 없다는 점

▲기초의학과, 의학교육학, 의료인문학의 교육과 연구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대학에서 직접 지원하는 연구원이 전임교수 2명당 1명 이상 있어야 하지만 교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연구원 채용은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점

▲의대 평가기준에는 최근 2년간 외부 연구비 수혜비율이 전체 교수의 10% 이상이거나 전임교수 1인당 수혜연구비가 500만원 이상이어야 하지만 서남의대 교수들은 외부에서 받은 연구비도 전무하다는 점

▲교수들의 국내외 연수와 학회 참석을 위해 2년 동안 교수 1인당 평균 200만원을 지원해야 하지만 해외학회 참석 실적도 없고, 재정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전임 교수 논문 수도 100명당 2년 동안 100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협력병원인 예수병원과 명지병원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 등 의평원 인증평가 중 기본인 정량적 평가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서남의대는 2017년 2월 의대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퇴출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대, 치대, 한의대, 간호대가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정지(1차 위반)하고, 폐과(2차 위반)할 수 있도록 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17년 2월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학교에 입학한 의학계열 학생들은 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게 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최근 서남대 정상화방안을 제시한 예수병원, 명지병원, 구 서남대재단 등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를 했고, 조만간 최종 컨설팅 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 보고서를 검토한 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서남대 처리방안을 확정하게 되는데 2017년 1월경 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여 서남의대의 2018년도 신입생 모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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