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10월부터 임산부·4대 중증질환 초음파 건강보험적용 - 태아와 임산부 건강 위협시 횟수 제한없어, 유도 목적 약 70종 해당예정
  • 기사등록 2016-08-05 21:47:35
  • 수정 2016-08-05 21:52:43
기사수정

오는 10월부터 임산부 초음파검사와 4대 중증질환 치료 시 필요한 초음파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안 및 2016년도 급여확대 방안’ 등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필수 의료인 초음파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을 넓히기 위해 ‘(2014~2018)중기보장강화계획‘ 및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계획‘에 따라 임산부 초음파와 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의 유도 목적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초음파 검사는 활용도가 높은 다빈도 검사로써 진단 및 치료시에 필수적인 검사법에 해당되지만 현재는 일부만 급여 중이어서 급여 혜택이 제한적이고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높다.

4대 중증질환 확진자 및 4대 중증질환이 의심되어 진단 목적 초음파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13.10.1일 시행)된다.

2014년 초음파검사 비급여 규모는 1.38조 추정(전체 비급여 의료비의 12.3%)된다.

산전 진찰 초음파검사 7회 급여…건강 위협시 횟수제한 없어
모든 임산부(약 43만명)를 대상으로 산전 진찰을 위해 실시하는 초음파검사 7회에 대해 급여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외국은 3~4회 급여를 인정(일본 4회, 프랑스 3회 건강보험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초음파 장비 보유율이 높아 산전 진찰시(최대 15회 방문) 태아 상태를 초음파를 통해 확인하므로 의료기관별로 초음파검사 횟수와 비용이 다양하다.

따라서 초음파검사가 유용한 임신 주수를 고려하여 급여 인정 횟수를 정하되, 나머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산부 부담으로 실시하고 ‘국민행복카드’ 혜택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임신 기간 동안 태아와 임산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는 횟수 제한 없이 급여가 인정될 예정이다.

(표)임신 주수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이에 따라 임신 전(全)기간 초음파 7회를 실시한 임산부의 경우, 현재 약 41만원(병·의원)~85만원(종합병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지만 올해 10월부터는 약 24만원(병·의원)~41만원(종합병원 이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월부터 신생아 집중치료실 모든 초음파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오는 10월부터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실시되는 모든 초음파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는 미숙아 집중 치료를 위해 고가 검사와 치료제를 사용하게 되어 고비용 의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하반기 급여 확대가 추진 중이다.

특히 미숙아의 특성상 CT·MRI 등 다른 영상 검사를 하기 어려워 초음파검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결정했다.

2012년 기준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 비급여 의료 중 초음파검사가 20.6%를 차지했다. 이중 다빈도 초음파는 경천문 뇌초음파, 복부초음파(간,소장,대장 등), 심장초음파 등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미숙아 발달을 정기적으로 체크할 때 사용하는 경천문 뇌초음파검사의 경우 현재는 약 18~25만원을 환자가 부담했지만 앞으로 약 1만 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를 통해 예기치 못한 조기 분만으로 최대 11개월간 의료비 부담을 지게 되는 미숙아(연간 약 34천명)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도 목적 초음파 인정 검사 건강보험 적용 
현재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도 10월부터 조직검사나 치료 시술시에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유도 목적(sono-guided) 초음파가 인정되는 검사, 시술은 약 70종이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신장암 환자가 수술이 불가능하여 ‘고주파 열치료술’을 받을 경우 정확한 표적 치료를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가 필수적인데, 현재는 약 20~40만원의 초음파검사 비용을 환자가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약 1만 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초음파검사 급여 확대로 연간 최대 16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3,046~3,25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초음파검사 급여 확대 내용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70401135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17일 세계혈우병의날]주요 제약사들 다양한 캠페인과 기부 등 진행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