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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 분만관련 무과실 보상제도 70% 의료소송 감소 - 일본 뇌성마비 무과실 보상제도에 이어 대만에서도 100% 정부예산 산과 무과…
  • 기사등록 2016-05-12 11:07:53
  • 수정 2016-05-12 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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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대만 정부는 분만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신생아 사망에 대해서 NT$ 300,000 (한화 약 1100만원)을 정부가 100% 지불하는 법안을 승인하였다고 CHINA POST 지는 보도했다.

이 예산안은 대만의 보건복지부가 발의한 것으로 분만과정 중에 예측하지 못한 신생아 사망에 대해 NT$ 300,000 (한화 약 1100만원)을, 모성사망에 대해서 NT$ 2,000,000 (한화 약 7100만원), 분만 관련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신생아 또는 산모에게 장애가 남은 경우 NT$ 1,500,000 (한화 약 5300만원)을 (100%)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무과실 보상제도는 신생아의 경우 적어도 33주 이후에 분만한 경우에 해당되며, 모성사망의 경우는 양수색전증 또는 산후출혈과 같이 예측할 수 없었던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하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러한 대만의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는 국회를 최종 통과하여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예산안의 제출은 대만 보건복지부의 3년 동안의 pilot 프로그램 시행 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대만은 지난 3년 동안 이 무과실 보상제도를 통하여 174 가족에게 총 NT$ 170,000,000 (한화 약 60억원)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비용은 대만 보건복지부 의료발전예산기금(Health Ministry's medical development budget)에서 100% 지급되었다.

한편 이 선행 연구에서 무과실 보상이 되는 신생아 사망의 재태 연령은 36주 이후에 분만한 경우였으나, 2015년 10월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서는 33주 이상의 신생아로 확대하였다.

대만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의 pilot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분만 관련 의료 소송의 빈도를 약 70%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대만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Huang Ming-chao)은 과거 의료소송의 두려움으로 산부인과의 지원을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러한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가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 향상에 도움이 되어 2012년에는 74%에 불과했던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이 2015년에는 94%로 높아졌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11월, 분만과 관련하여 의사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모성사망, 신생아사망, 뇌성마비가 대상)의 보상비용 부담주체에 대해서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동등한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시행령이 제정되었다가, 실제로 입법에서는 분만 병원의 분담비율이 30%로 조정된 바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분만관련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는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태지만 대한산부인과학회 및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분만과 관련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은 사회안전망의 일환이므로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상재원 마련’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며 헌법 소원도 진행 중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단지, 분만을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분담하는 현행 제도는 ‘보상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만이라는 의료 행위 자체에 원죄를 씌우는 격이므로, 우리나라의 이러한 제도는 모자보건을 담당할 산부인과 우수 인력의 확보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분만기피현상을 악화시키고, 더 나아가 분만취약지 증가 등 분만 인프라 붕괴의 가속화 및 모성사망의 증가 등의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현재의 우리나라와 비슷한 분만기피 현상 및 분만인프라 붕괴를 경험했던 일본 정부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의료소송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문제 제기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의료과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기 어려운 뇌성마비에 대해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보험금의 형태로 뇌성마비 발생시 건당 3,000만엔을 지급하며, 이 제도 가입을 위해 산모가 병원에 지불하는 3만엔을 출산보조금 39만엔에 추가 보조하여 산모는 총 42만엔을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다.

즉, 이 제도의 재원을 정부가 100%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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