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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병원 노사협의회, 의료계 최초 대표소송…통상임금문제 해결 - 사측, 소송 비용 전액부담…화합 신호탄될듯
  • 기사등록 2016-03-26 01:12:38
  • 수정 2016-12-25 16: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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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업장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두고 노사간 이해가 첨예하기 엇갈리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처음으로 노사 화합과 소통을 통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례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을지대학교의료원은 의료계에서 처음으로 ‘대표소송’을 통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을지대학교의료원에 따르면, 의료원 산하 을지대학교병원은 25일 노사협의회에서 통상임금 관련, ‘대표소송’을 통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사측은 일체의 소송비용을 부담키로 했다고 밝혔다.

첨예한 이해차이로 노사가 법적 갈등을 겪거나, 물리적 충돌까지 일으키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를 갈등보다는 ‘법의 판단’에 맡기되, 소송비용을 사측에서 부담하는 노사 소통을 통한 해결의 모범사례가 될 전망이다.

을지대학교의료원에 따르면 합의내용은 첫째, 각 직종의 대표 근로자들을 원고로 하여, 병원을 상대로 통상임금에 관한 대표소송을 제기한다. 둘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내용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전 직원에게도 동일적용한다. 셋째, 일체의 소송비용은 병원이 부담한다 등이다.

이번 합의 특징은 통상임금 범위를 두고 노사의 이해가 다른 만큼, 이를 소송을 통해 조속히 해결키로 했다는 점이다.
 
특히 대표 소송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통상임금을 해결키로 노사협의회가 합의했다.

소송이 확정될 경우, 재직중인 모든 근로자에게 확정판결을 적용하기 때문에, 단 한명의 근로자도 피해입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을지대학교의료원은 “퇴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근로자측이 부담하여야 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성공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일체의 소송비용은 사측인 을지대학교의료원에서 부담하지만 사측은 법률대리인 선임 등에는 간여하지 않고, 근로자 직종별 대표자들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송비용을 감당해야 하는데 비해, 을지대학교의료원은 사측이 전액 부담함으로써, 갈등보다는 소통을 통한 해결을 시도한 것이다. 을지대학교의료원은 이와 관련, 대전의 을지대학교병원의 사례를 서울 을지병원에서도 똑같이 적용키로 했다.

의료원 관계자는 “통상임금 범위는 노사의 입장차가 커, 노사가 갈등하기 보다는 법적판단에 맡기자는 의미다”며 “이번을 계기로 갈등보다는 화합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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