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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선 소송 등 추진 - 다리 정맥류 수술이 미용 개선 목적?
  • 기사등록 2016-03-14 0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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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회장 김승진)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혈관레이저 폐쇄물 등을 미용 개선 목적으로 간주하여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포함한 다각적인 해법 마련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승진 회장은 “다리 정맥류 수술을 미용 개선 목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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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국민 권익 제고라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정맥류 수술 방법 중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인 절개술(상부결찰 및 광범위정맥류발거술)만을 보상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실제 약관에는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봅니다)’되어 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에 따르면 이번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혈관레이저 폐쇄물 등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 시술보다 오히려 재발율이나 합병증이 현저히 낮고, 치료효과가 높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정맥류 수술의 시술 방법이다.

김 회장은 “건강보험은 미용 개선 목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재정의 한계 등으로 동 시술을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의학의 발전에 따라 비침습적이고 치료효과가 뛰어난 시술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침습적인 절개를 통한 정맥류 수술만을 보상 대상으로 하고, 혈관레이저 폐쇄물 등을 미용 개선 목적으로 단정하여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의학적인 근거 없이 국민의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이 불합리하게 제한되어 그 피해를 국민들이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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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도 의학적 근거 없이 건강보험의 비급여 대상 다리 정맥류 수술을 미용 개선 목적으로 간주하여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실손보험 표준약관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금융감독원에 요구했다.

의협은 “혈관레이저 폐쇄물 등을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국민의 실질적 권익 향상을 위해 정맥류 수술 관련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의학적 기준에 맞게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의 불합리한 정맥류 수술 관련 표준약관 개정 요구와 별개로 실손보험이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표준약관 전반에 대한 의학적 검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조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환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소송 등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이번에 개정된 약관을 보면 앞으로 하지정맥류 수술은 모두 절개법으로 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가장 많이 볼 수밖에 없다”며 “이 상황을 관망만 할 경우 앞으로 통증 등 다른 질환들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의 60% 이상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현실에서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국민과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의료계 및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실손보험 대책 TFT를 구성·운영하여 실손보험 표준약관 전반에 대한 의학적 검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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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보험업계에서는 일부 병원들이 실손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외모 개선 목적의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을 하도록 유도해 보험사에 부담을 주고, 과잉진료로 값비싼 수술을 유도해 실손보험료 상승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도 모호했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지난 13일 서울성모병원 본관 대강당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지난해 큰 호응을 받았던 TPI(근막통증치료:Trigger Point Injection)에 대한 교육 강의를 마련해 높은 관심을 모았다.

또 허리, 무릎, 어깨 부위를 구분하여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관련 초음파 강의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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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술대회에는 강청희 의협상근부회장,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심상보 이사장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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