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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이 밝힌 건강보험공단의 5대 거짓말 -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문제들, 4대 요구사항도 제시
  • 기사등록 2016-03-02 18:43:15
  • 수정 2016-03-02 18: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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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건강보험공단의 거짓말이 대법원 판결로 확인되었다며 5대 거짓말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첫째, 건강보험공단은 오직 의사협회장에 대한 고소건 만을 취하하였을 뿐 나머지 일반 의사회원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지 않았으며, 총 9인의 피고소인 중 3명은 검찰에 기소되어 3인 모두 법원에서 실형(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또 공단은 홍보실 직원 2인을 직접 법정으로 보내어 법원에 피고인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 촉구도 했다는 것.

따라서 협력, 동반자적 관계, 의료계 발전, 상호 고소 취하 등의 발언들은 모두 허위였으며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이번 사건의 고발인은 건강보험공단(법인), 김모(당시 홍보실장), 임모(당시 홍보실 주임) 3인(피고소인은 9인)이며 3인이 공동 고발인으로 고발장을 작성하였고, 대법원 판결이 나온 순간까지도 어느 누구도 고발을 취하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단 차원의 고발이 아니라는 말도 거짓말이라는 지적이다.

셋째, 이번 공동 고발 사건의 건보공단 측 법률 대리인은 안모, 정모 변호사 2인이며, 이들은 모두 건강보험공단 법무팀 소속 변호사들이다.

이 두 명의 변호사는 소위 ‘담배 소송’에서도 건보공단 법무팀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고발인 3인 중 한 명인 김모씨는 6차 공판장에 직접 증인으로 나서서 “건강보험공단은 소송이 많은 기관이라, 전문 법무팀이 따로 있다. 그들에게 맡긴 것이지 따로 변호사를 돈 주고 고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자랑하듯 얘기한 바 있다.

따라서 따로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도 거짓말이라는 지적이다.

넷째, 건보공단 관계자는 같은 신문 인터뷰에서 “판결 내용을 존중한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식으로 마치 이제 소송을 더 진행할 뜻이 없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였다.

그러나 공단은 바로 그 다음주에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며 대법원에서 참패했다. 따라서 판결 내용을 존중한다는 말도 거짓말라는 지적이다.

다섯째, 고발인 중 한명인 김모씨는 6차 공판장에서 “건강 보험공단 홍보실의 홍보 정책이나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29명의 직원 중 5-6명의 직원들만 본인 스스로의 판단 하에 그런 익명 댓글들을 작성한 것이며, 나는 구체적으로 직원들에게 내용을 어떻게 쓰라고 지시한 바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또 “익명으로 쓸지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쓸지도 직원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며, 나는 그에 직접 관여하거나 지시한 바가 없다”고 연이어 진술했다.

마치 본인에게는 아무런 실권이나 책임이 없으며, 전적으로 직원들 자체 판단과 책임으로 이루어진 댓글 활동인 것처럼 책임을 일반 직원들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것.

그러나 김모씨의 주장은 바로 뒤에 이어진 스스로의 진술에 의해 바로 거짓임이 들통났다는 것.

그는 “익명으로 쓰면 악성 댓글들이 너무 많이 달리니까, 이번에는 신분을 밝히고 실명으로 적어보라고 지시한 적도 있다”라는 진술을 했다.

또 바로 전 5차 공판에서 같은 홍보실 일반 직원인 임모씨도 “홍보실 직원 29인 대부분이 댓글 활동을 했으며, 이는 근무시간에 이루어졌고, 공단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 진 것이다. 실장님에게 구체적인 내용 지시까지 받지는 않았으나,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매일 문서와 구두로 보고하고 결제를 받았다”는 진술도 했다.

즉 홍보실 직원 중 일부만이 자의적인 판단 하에 익명 댓글 활동을 한 것이며, 본인은 지시를 한바 없다는 김모씨의 법정 증언도 거짓말이라는 지적이다.

홍보실 직원 중 5~6명이 아니라 대부분이 익명 여론 조작 행위에 가담했으며 이는 공단 업무의 일환으로 조직적으로 수행되었다는 주장이다.

전의총은 “김모씨는 이에 대한 업무보고와 결재를 매일 하였으며 익명 또는 실명으로 작성하는 것까지 직원에게 직접 지시하는 등 이런 불순한 ‘공공기관의 익명 여론 조작 쇼’의 사실상 총 지휘자이며 연출자였다는 것이 이 사건의 진실인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의총은 “건강보험공단의 거짓말로 도배된 언론플레이와 보복성 고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4대 사항을 촉구했다.

전의총의 요구사항 전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공단 홍보실의 직원들은 어려운 준 공무원 입사시험을 통과한 훌륭한 재원들이며 그들의 봉급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지급된다. 국민이 주는 봉급으로 생활하는 준공무원들인 공단 홍보실 직원들을 익명으로 악성 댓글 달기와 여론 조작하기 등과 같은 불법적이면서도 저질스러운 일에 공권력을 동원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그 동안의 과오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둘째, 건강보험공단 법무팀 직원들은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변호사들이며 이들의 월급 또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지급된다. 이러한 공단 법무팀 변호사들을 말도 안 되는 보복성 소송에 동원하고 선량한 국민들에게 재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어 법으로 오히려 국민을 겁박하는 파렴치한 일에 앞장서게 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

셋째, 건강보험공단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거짓말로 언론플레이를 자행하고, 선량한 국민을 조롱한 사실에 즉각 사죄하고 당시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일삼은 담당자를 파면 조치하여 일벌백계 하라.

넷째, 법정에 나와서 위증을 하고 하급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한 공단 홍보팀장은 이번 사태의 핵심적인 인물로 공단은 그 책임을 무겁게 물어 파면시켜야 할 것이며, 본 회는 공단 홍보팀의 행태에서 위법성을 검토하여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계획임을 밝히는 바이다.

한편 지난 2012년 포괄 수가제를 강행하려는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 사이에 거친 공방이 오갔던 소위 ‘포괄 수가제 댓글 전쟁’ 이후에 건강보험공단은 댓글로 공단 전횡을 비난한 9인의 의사와 당시 대한의사협회장을 고소하였고, 대한의사협회도 정체를 숨기고 댓글 작업을 하던 건강보험공단 직원 2인을 고소했다.

당시 이 사건은 의사협회장과 건보공단의 대결로 비추어져 법원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었지만 2013년 5월 당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당시 의사협회장은 수가 협상을 앞둔 상견례 자리에서 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및 의료계 발전을 위해 상호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고, 모든 상호 고소 고발을 취하한다고 공표하였다.

그리고 이 발표 후 국민들 뿐 아니라 의료계 내부에서도 일이 원만히 잘 해결된 것으로 생각되면서 이 사건은 잊혀졌다.

하지만 당시 고소되었던 9인의 의사 중 3인은 법원에서 실형(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이들 중 1인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했으며, 2015년 2심(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검사와 공단이 다시 불복하여 재판이 대법원으로까지 가는 일이 벌어졌다.

즉 공단은 고등법원 판사진의 판결은 물론 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및 의료계 발전을 위해 상호 고소를 취하하자던 것도 거부하며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올라간 것이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사용된 법률비용은 모두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지급되었다.

특히 대법원 재판부는 다시 한 번 국가 기관은 모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2심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하여 주었다 (2016년 2월 18일 대법원: 무죄 종국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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