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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신규개설기준 강화 - 2016년 1월 29일부터 적용,「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일부…
  • 기사등록 2016-01-29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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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29일 이후부터 개설하는 장례식장은 시신처리시설, 빈소시설 등에 필요한 시설·설비·위생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가 지난 2015년 1월 28일 개정 공포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

이에 따라 수목장림 설치가 금지되었던 산림보호구역 중 생활환경·경관 구역 등에는 편의시설(유족휴식실, 매점 등)을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할 경우,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례식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와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의 연간 5시간 이내의 행정적 준수사항, 위해방지 등의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과, 장사시설 폐지 시 통보 절차 등을 함께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장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례식장 시설·설비 기준 및 교육 내용
장례식장은 시신처리시설, 빈소시설, 관리시설, 비상재해 대비 시설로 구분하여 각각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도록 했고, 각 시설별로 준수해야 할 위생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2016년 1월 29일 현재「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2년 이내에 시설·설비 등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해야 한다.

(표)장례식장의 시설·설비·안전·위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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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와 신규로 장례식장 영업을 하려는 자는 유족 등에게 강요·강매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정적 준수사항과 보건 위생상의 위해방지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과목은 장사정책, 직업윤리, 장례식장 시설·위생 관리, 시신위생관리, 유족 상담방법, 상장례문화, 장례식장 경영(세무, 노무) 등이다. 

교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기 때문에 교육실시기관 및 대상자별 교육과목 등 세부적 사항은 지자체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장사시설의 준수사항 등
2016년 1월 29일 이후에 법인묘지, 봉안당 등 장사시설을 폐지할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연고자에게 3개월 이상 알려야 하고, 폐지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사용료·관리비를 정산하는 등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기존) 폐지신고서 제출 후 완료 → (변경) 폐지 사전에 3개월 공고 후 시신·유골의 사후처리 및 정산 등의 조치를 이행.
⇒ 미 이행시 과태료(1차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 처분.

장례식장 영업자는 2016년 1월 29일부터 시설 내에 임대료·수수료,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등을 게시해야 하고, 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법인묘지, 사설 화장·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조성자는 올해 연말까지 변경된 가격표를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미 이행시 과태료(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 및 영업정지(1차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등, 장례식장은 1차 시정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또 2016년 1월 29일부터 장례식장 영업자와 묘지, 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 설치·조성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망자의 정보를 반드시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장례식장 안전 및 질관리 강화 등 기대
복지부는 연간 약 2,700만명이 이용하는 장례식장의 시설·설비·위생 기준과 영업자·종사자 등의 교육내용이 마련되어 시행됨에 따라 ▲장례식장 안전 및 위생 수준 제고 ▲장례서비스의 질 관리 더욱 강화 ▲장사시설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방지되어 유족이 경건하게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장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시·군·구청 장사업무 담당자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사항 FAQ, 과태료 부과기준 주요 변경 내용, 행정처분기준 주요 변경 내용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701&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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