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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술 후 신경 손상된 환자에게 손해배상해야 - “수술 잘못하고 설명 제대로 안한 의사 배상 책임 있어”
  • 기사등록 2015-09-14 00:04:15
  • 수정 2015-09-14 00: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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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목적으로 지방흡입술을 하면서 수술 시 부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술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 이하 `위원회`)는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에 지방흡입술을 받은 후 신경이 손상돼 영구 장해 진단을 받은 20대 유모 씨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의사의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여 약 3,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하였다.

이번 사건은 유모 씨(여, 20세)가 지난 2009년 7월 강남의 모 의원에서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에 지방흡입술을 받은 직후 우측 다리의 감각이상 및 보행 장해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좌골신경 손상 진단으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2014년 최종노동능력상실률 21%의 영구 장해 진단을 받았다.

이에 해당 의사는 지방흡입술 후 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유모 씨를 즉시 대학병원으로 전원시키고 치료를 받도록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그 의무를 다하였고, 현재 다리 저림 증상만 남아있을 뿐 걷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신경 손상 증상이 호전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좌골신경에 이상이 없었던 유모 씨가 지방흡입술을 받은 직후 신경손상 증상이 나타났으며, 이후 시행한 검사에서 좌골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된 점, 지방흡입술 과정에서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의사의 부주의로 좌골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 지방을 깎아내면서 흡입하는 지방흡입술의 방법상 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사는 이러한 부작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안한 책임도 크다고 보았다.

다만, 증상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수술상의 주의를 다하더라도 신경손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유모 씨의 활동에 큰 제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였다.

이번 조정결정은 지방흡입술과 같은 미용 성형술에 의해서도 신경손상 등의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과 함께, 미용 성형술의 신중한 선택과 설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울러 위원회는 지방흡입술 후 부작용을 겪는 등의 피해 상담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의료소비자들에게 지방흡입술의 필요성과 수술방법에 따른 합병증 등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한 후 수술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당부하였다.

한편 소비자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술방법, 부작용이나 위험성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여 관련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수술 및 시술 선택에 신중을 기한다.
-할인이나 이벤트에 현혹되지 않도록 수술을 받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며, 수술 계약 취소 시 환불 규정을 확인한다.
-수술 전 효과와 비용을 비교 확인하고, 수술 후 관리 사항을 숙지한 후 따른다.
-수술 후 이상증상이나 불만 사항에 대하여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대처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문기관에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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