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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등에 관한 고시’개정 공포 - 2015년 5월1일부터 시행
  • 기사등록 2015-04-17 20:20:57
  • 수정 2015-04-17 2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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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4월 17일 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기준을 개정 고시하였다.

이번 개정 고시는 활동능력평가 기준 및 방식을 개선하고 판정의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2009년12월 제정되어 그동안 4차례 개정된 바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정 유효기간 확대를 통한 평가신청자 불편 해소
증상이 고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건강상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상태도 증상이 고정된 경우로 인정 근로능력 판정주기를 2년으로 확대하였다.

◆판정의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한 기준 개선
▲활동능력 평가기준 개선=일부 평가항목의 평가기준 복수 구성을 통해 평가대상자의 다양한 개별적 특성 및 상황에 맞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행 15개 항목, 15개 평가기준을 15개 항목, 26개 평가기준으로 개선한다.

▲활동능력 평가방식 개선=1개 항목당 점수 부과방식에서 다수의 평가기준들로 구성된 ‘종합평가방식’으로 개선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수급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평가기준 개정 내용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022&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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