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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사업 의료기관 참여율 30%…교육도 안 받아 - 이목희 의원, 전문성 및 부작용 문제 등 제기
  • 기사등록 2015-04-03 11:56:57
  • 수정 2015-04-03 11: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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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저조하고, 금연치료 교육도 없이 사업이 시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금연치료 사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자발적으로 인터넷에서 참여 신청을 하고 있다.  현재 전체 의료기관수 약 6만 3,000개소 대비 1만 9,000개소가 참여하여 참여율은  약 30% 정도다. 반면 약국은 별도의 참여 신청을 할 필요 없이 모든 약국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치과의원, 한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지만, 금연치료를 위한 별도의 사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채 금연치료를 시행했다.

현재 금연치료 교육을 위한 강사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총 3차 3/29, 4/5, 4/12) 아직까지 금연치료 교육을 할 강사조차 양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2015. 3. 24 기준(단위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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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는 환자가 금연치료 사업에 참여한 병·의원에 내원하여 12주 동안 6회 이하의 진료·상담을 받고, 금연치료의약품·금연보조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약가 본인부담금 지나치게 많아
12주 금연치료프로그램에서 바레니클린을 1일 2정 복용하는 경우, 약값 본인  부담이 약 16만 8,000원이다(1정당 단가 2,000원으로 계산했을 경우 1정당 1000원 본인부담, 총 168정이므로 16만 8천원 본인부담, 공단보험금도 16만 8천원으로 동일).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이 3만8,640원이다(저소득층은 바레니클린에 대해 1일 최대 3,540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하루에 460원을 본인 부담해야 함. 460*84일이므로 38,640원 본인부담).

그런데 현재까지 처방된 금연치료제 중 바레니클린을 성분으로하는 챔픽스가 전체 처방 중 72.1%를 차지하고 있다.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대다수의 금연치료 사업 참가자들이 본인부담금을 지나치게 많이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연치료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
금연치료 의약품은 대표적으로 바레니클린과 부프로피온(성분명)이 있다.

현재 금연치료 의약품은 총 10종, 보조제는 총 31종이 지정되어 있다. 그 중 금연치료제가 2만 8342건(3월 25일 기준) 처방되어 총 94%를 차지한다(나머지는 금연치료보조제).

또 금연치료제 중 챔픽스(성분 바레니클린)가 2만 436건으로 72.1%를 차지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챔픽스와 알코올을 함께 복용할 경우 발작 위험성이 있으며, 현재 우울감과 자살 등의 부작용 논란이 있다.

특히 부프로피온 성분은 항우울제로, 불면증과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지난 2015년 1월부터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됨에 따라 건강증진부담금도 인상되어 2015년 2월 25일 부터 금연치료 사업을 시작했다. 금연치료의 바탕에는 흡연을 니코틴 중독에 의한 질환으로 보고 있으며, 금연 의지가 있는 흡연자에게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건보공단 사업비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 정식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최초상담료 15,000원, 재진이후 상담료 9,000원이며, 공단이 70%를 지원하여 참여자는 30%(각 4,500원, 2,700원)를 부담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저소득층에게는 별도로 148억 예산을 책정되어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없다.

약국은 방문 당 2,000원이 지원되며 금연참여자는 이중 30%인 600원을 부담하고, 의약품과 보조제는 일정금액(30~70%)을 공단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참여자가 부담한다.

이목희 의원은 “치과를 비롯하여 금연치료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이 금연치료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들이 금연치료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라며 “금연치료가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금연치료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금연치료에 대한 교육이나 세미나가 실시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제서 금연치료 교육을 위한 강사를 양성하고 있는 것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등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며, 병·의원의 참여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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