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화이자가 불법로비의혹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지난 4일 “한국화이자제약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하려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성명을 통해 “한국화이자제약이 제13차 급평위 참여 위원에게 잴코리가 상정될 예정이니 사전에 찾아가 설명을 하고 싶다는 로비를 시도했다”며, 화이자 측이 급평위 위원에게 보낸 문자를 제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급평위는 인력 풀(Pool)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 개최 14일 전 전체 52명 중 21명의 위원을 무작위 추출해 선정하고 있다. 참석 위원은 부의 안건의 비밀유지 등을 서약하고 있다.
심평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화이자의 항암제 잴코리의 급평위 안건상정을 보류하고, 급평위 위원 명단 유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만약 문제가 확인될 경우 제도 보완책 등을 강구,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화이자는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의 성명 발표에 대한 한국화이자제약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급평위 위원명단을 알고 접촉을 시도한 것도 아니고, 제품 설명을 하려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화이자제약 잴코리는 이미 급평위에 몇차례 급여여부 평가를 위해 상정됐지만 타 약제에 비해 임상적 효과가 뛰어나지 않고 가격이 비싸 급여결정에서 탈락한 약제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상정한 것은 로비에 기대어 급여를 받으려는 시도로 제약사의 이런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의약계는 경쟁치료제 등장 때문에 무리를 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즉 한국노바티스가 최근 잴코리와 같은 ALK(Anaplastic Lymphoma Kinase, 역형성 림프종 키나아제)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자이카디아’(Zykadia, 성분명 세레티닙)에 대해 허가등록 절차를 진행했다.
만약 자이카디아는 허가를 받고 급여심사까지 통과하게 되면 잴코리의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화이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급평위원들을 찾아다닐 수 밖에 없었다는 해석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화이자는 지난 2011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잴코리의 시판허가를 승인받고, 2012년 1월 비급여로 우선 출시됐다.
이후 2012년 11월 경제성평가를 위한 1차 심사와 올해 7월 2차 심사(1차 제출가격 대비 22% 인하)에서 모두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급여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2011년 12월 허가 이후 3년이 되도록 보험급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