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제한 위기에 처해 있던 동아ST ‘스티렌’이 기사회생했다.
13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판사 이승한)는 동아ST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급여기준변경처분’ 취소소송에서 동아ST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복지부 고시 제 2014-75호 ‘요양급여의종결기준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등’ 스티렌정에 대한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변경한 부분을 취소했다.
또 직권으로 항소심 판결 때까지 스티렌의 급여를 제한토록 한 고시의 집행을 정지했다.
즉 재판부는 복지부가 스티렌정의 위염예방 적응증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급여제한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리고 위염예방 적응증에도 급여를 유지하도록 주문한 것이다.
복지부 고시 제2014-75호에 따르면 스티렌정에 대해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 개선을 위해 처방하는 경우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그 외의 경우 환자가 전액 약값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복지부는 판결의 취지 및 내용을 검토 후 항소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동아ST가 기한 내에 ‘스티렌’ 임상시험 결과 및 논문을 게재하지 못해 복지부가 지난해까지 임상시험 결과 및 논문 게재를 조건으로 스티렌에 조건부 급여를 허용했지만 동아ST는 이를 지키지 못해 복지부로부터 해당 적응증 급여 정지 및 급여 환수 조치(6월부터)를 통보받았다.
이에 동아ST는 행정법원에 고시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