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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분쟁 가장 많은 병원…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 순 - 직원 3배 예산 13배 한국의료분쟁중재원…분쟁조정 건수는 한국소비자원보…
  • 기사등록 2014-10-21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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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분쟁 가장 많은 병원은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순이었다.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분쟁사고 조정현황’에 따르면, 상담건수는 2012년 26,258건에서 2013년 37,335건으로 전년 대비 41.2% 증가하였고, 분쟁조정건수도 2012년 421건에서 2013년 617건으로 전년 대비 4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의료사고 분쟁이 가장 많은 의료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대학교병원이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서울병원 36건, 분당서울대병원 21건, 부산대학교병원 10건, 서울성모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각각 9건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원, 업무 중복에 국민혈세 낭비 
정부는 의료사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999년부터 의료상담, 피해구제, 분쟁조정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해 왔는데, 의료사고 분쟁을 보다 전문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2012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였다.

하지만 두 기관의 업무가 중복되고 새로 설립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분쟁 조정 실적이 많지 않아,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의료분쟁 접수 및 처리건수를 비교해 보면, 한국소비자원은 상담 37,335건, 피해구제 981건, 분쟁조정 617건으로 상담건수의 4.3%를 피해구제 및 조정했는데 반해, 한국의료분쟁중재원은 상담 36,099건 중 1,397건, 3.9%를 조정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이 한국의료분쟁중재원보다 상담건수는 1,236건, 조정(피해구제 포함)건수는 201건, 0.4%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비 예산 1/13, 직원 1/3 불과
하지만 상담 및 조정건수가 더 많은 한국소비자원의 연간 예산은 10억원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연간 예산 129억원의 13분의 1에도 미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뿐만 아니라 직원이나 위원 수도 한국소비자원이 훨씬 작았다. 한국소비자원의 인원은 22명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71명 대비 1/3도 안 되는 수준이고, 한국소비자원의 상임위원도 2명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12명 대비 1/6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분쟁 접수 후 피해구제 및 조정이 가능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지원을 해주는 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사업자가 조정절차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경우 조정신청이 각하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가 없고, 피해구제 기능도 없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각하 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한 분쟁, 2년간 200건
이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각하되어 한국소비자원으로 재신청한 접수건 수가 최근 2년간 약 2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소비자원에 갔으면 의료사고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을 중재원으로 갔다가 각하되어 포기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중 어느 곳을 이용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하다는 것이다. 
또 한국소비자원은 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 별도의 수수료가 없는 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 신청액 500만원 이하는 2만 2천원, 1억원 이하는 16만 2천원, 3억원 이하는 36만 2천원 등으로 조정 신청액이 클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의료사고가 증가하면서 분쟁조정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원화된 의료분쟁조정기관 간 업무가 중복되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한국소비자원보다 직원이 3배나 많고, 예산도 10배나 더 쓰지만, 상담이나 조정건수는 오히려 한국소비자원보다 작다. 또한 강제조정이 안 되고 소송지원이나 피해구제 기능도 없어, 의료사고의 보다 전문적인 조정이라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며 “정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의 비교표는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601&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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